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5
- 공포
- 2010-01-29
- 시행
- 2010-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42호
개정이유 —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 비급여 진료비용ㆍ제증명수수료의 비용게시 의무신설등 의료법 개정(’09. 1. 3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요양병원의 시설ㆍ인력기준 강화, 병원 내 약사정원의 합리적 조정, 감염관리 및 한약 안전관리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 ○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규정함.
- 나한약 안전관리 강화
- ○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 및 관리자는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ㆍ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목, 조제량ㆍ조제연원일ㆍ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함.
- 다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
- ○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라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강화
- ○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 기준에 외래환자수를 추가하고, 요양병원에 임상병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는 등 인력ㆍ시설기준을 강화함.
- 마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
-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산정함.
- 바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
- ○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사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
-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주창구등에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ㆍ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 아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
- ○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장례시설”을 추가하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있도록 하고 병원 내장례식장의 시설규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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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5
- 예고 종료2009-12-15
- 공포2010-01-29
- 시행201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