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08-0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에 따라, 게시내용, 게시장소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2012. 8. 5.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 규모, 감염관리실 운영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안 제1조2
1)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로서 6개 항목을 게시
2)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 제작·게시, 홈페이지에 게시
- 나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확대안 제44조 부터 제46조
1)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료기관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규정
2) 감염관리실은 병원감염 발생 감시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감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상설 운영토록 함.
3) 감염관리실에 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되,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고, 전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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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6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08-0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