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2
- 공포
- 2014-09-19
- 시행
- 201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13호
개정이유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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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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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1
- 예고 종료2014-07-22
- 공포2014-09-19
- 시행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