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2015-05-29
- 시행
- 2015-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90호
개정이유 —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수술실에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장비를 명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안 별표 4
1) 현행 의료법령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의무가 없어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수술실 규격에 따라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고 환자를 수술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수술실에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요양병원에 두는 의사정원 확대안 별표 5
1) 현행 의료법령상 요양병원은 환자 79명까지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환자에 대한 진료나 당직의료 제공이 원활하지 못 한 문제점이 있음
2) 요양병원에서 환자 79명까지 의사 2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야간·휴일의 당직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의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실 관리 강화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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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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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규모의 병원을 말하며, 치과나 한의원, 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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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6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2015-05-29
- 시행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