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55호
개정이유 — 의료인이 면허증 발급 신청 시의 제출 서류인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증을 먼저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가의료인 면허 발급시기 단축안 제4조
1)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인이 면허증을 신청할 때 졸업 증명 서류 대신 수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면 면허를 먼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면허 발급 시기 단축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이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 수여 대상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증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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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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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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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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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0
- 예고 종료2015-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