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5호
개정이유 —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를 「감염병 예방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요양병원의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개선 범위가 불명확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함
- 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기간 연장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휴·폐업 신고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의료기관의 계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인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염성 질환자 범위 구체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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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변경 전
2. 병명, 5. 진단 연월일
변경 후
2. 질병명, 5.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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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휴·폐업 신고 관련)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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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득이한 사유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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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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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8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