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3호
개정이유 — 환자들이 의료기관감염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적정수준의 음압격리병실 확보 및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등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아목
*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1인 격리병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수준의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설치(’18.12.31일까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실의 경우 1개는 1/2개로 계상하며 중환자실 음압격리실 합산
- 나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자목
환자용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춰야 함
- 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나목, 마목∼사목
① 1개 병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 이내)로 운영, ②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이상, ③ 병상의 면적을 1인실의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7.5제곱미터 이상 확보, ④ 손 씻기 시설 및 환기 설비 구비, 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규정 삭제
- 라중환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안 별표4 제2호 라목, 자목, 차목, 카목
① 병상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 ② 병상 1개당 면적을 15제곱미터 이상 확보, ③ 병상 3개 당 1개의 손 씻기 시설, ④ 병상 10개 당 1개의 격리병실을 구비
- 마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적 중간의무 마련 (안 부칙 제3호)
– 기설치된 시설이 구조적 한계로 해당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마련함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 ’18.12.31일까지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되, 일정한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병실이나 이동형 음압기도 인정 *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위기 시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
2)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 · ’18.12.31일까지 1개 이상의 격리병실 확보 (샤워실 별도 설치는 의무에서 제외)
3)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0m 확보 * 1개 병실 내 병상 수 4개 이내, 병상면적(1인실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 1인당 7.5제곱미터 이상),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설비 의무는 제외
4) 중환자실 시설 개선 ·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5m 확보 (발쪽은 예외 가능) * 병상당 면적(15제곱미터 이상), 손 씻기 시설 의무는 제외 · ’21.12.31일까지 격리실 확보 (10병상 당 1개, 최소 1개는 음압병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원과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시설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시설 강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병실을 일정 규모에 맞춰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나.
변경 전
환자 1명 수용 시 6.3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 수용 시 환자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
변경 후
1인실은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은 환자 1인당 7.5제곱미터 이상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기존 시설이 구조적 한계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나 특정 시점(2018년 또는 2021년)까지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유예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음압격리병실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압력을 낮춘 시설을 갖춘 병실로, 감염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의료법시행규칙 개정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8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1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4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8
- 예고 종료2016-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