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6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5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254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에 필요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과목으로 규정된 ‘보건의료관계 법규’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안제46조의3
1)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전원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254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 등 전원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 등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하고,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
3)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입원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 상황 시 전원 절차 마련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장비나 인력 부족 등),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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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입원환자의 전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47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에 감염비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3. 환자등이 집단적으로 사망하거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를 긴급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료기관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2. 전원일자 3. 전원조치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 4. 전원 대상 의료기관 5. 그 밖에 입원 환자의 전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한 이후에는 보호자에게 전원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보호자 소재 불명 등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사국가시험 과목 추가의 경우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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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轉院)
환자를 현재 있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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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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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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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6-26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