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두고, 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받으면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며,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를 이어가는 법안이에요.
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노력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매출액·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취약점 분석, 핵심설비 관리, 트래픽 분산 같은 조치를 하고, 매년 안정성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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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 제2항~제4항 및 신설 제38조의2
변경 전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 지정 해제, 도매제공 조건·대가 기준 고시가 제38조 제2항~제4항에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내용이 제38조의2 제1항~제3항으로 옮겨져요. 대가는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해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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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도매제공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통신자료 관련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고 처벌 규정을 정비해요.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이를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행기관의 보안 조치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요.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8조와 제38조의2 제1항~제3항은 공포 후 3개월, 제32조의10 등은 공포 후 6개월, 제38조의2 제4항은 공포 후 15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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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과 설비를 갖추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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