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가져갔을 때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서면 통보
법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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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통신자료 제공사실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통신자료제공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통신자료제공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와 수사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 3. 통신자료제공 해당 통보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사실의 통보 현황과 통신자료 제공 통보 유예 현황을 연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 제공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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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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