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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등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제공(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의 장등과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서 통신자료의 요청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당사자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현행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통신자료 제공사실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