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부족분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국가 부담 하한 신설
국가는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해야 해요. 부담률은 80%로 하되, 시·도의 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더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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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인건비계정의 세입)
변경 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3가지가 세입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 3가지는 그대로 두고,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교부금과 그 반환금이 제4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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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5조의2와 제7조는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인건비부터 적용해요. 준비행위(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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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소방 관련 돈을 따로 모아 쓰도록 만든 별도 계정이에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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