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발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가져갔을 때 이용자에게 알리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의무적 통보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가져갔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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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이용자의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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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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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집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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