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통신사로부터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을 때, 나에게 즉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자동 통보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해 통신사가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통신자료)을 제공했을 경우, 통신사가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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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통신자료의 주요내용, 통신자료의 제공일 등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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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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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수사나 재판을 위해 요청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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