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발의 ·
수사기관이 개인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같은 통신자료를 가져갈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 허가 절차 도입
현재는 수사기관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자료를 가져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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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변경 전
수사기관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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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나 재판 등 목적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허가받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통신자료의 활용 범위와 이용자 통지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정이에요.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용된 목적 외로 자료를 사용했을 때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타 행정적인 관리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 제공 절차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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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초적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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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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