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가져갈 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꼭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시 법원 허가 의무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아이디 같은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나 재판 등 목적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수집된 통신자료의 사후 통지와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통신자료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절차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음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하거나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