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시 법원 허가 의무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을 위해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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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변경 전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7년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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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나 재판 등 상황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통신자료의 관리 기간, 이용자 통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통신자료 관련 절차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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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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