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이용자 정보를 받으려면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를 미룰 때도 법원 허가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 허가 도입
지금까지는 검사나 수사관서의 장 등이 법원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같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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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제4항·제9항(삭제)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었고, 요청은 요청사유 등을 적은 서면(정보제공요청서)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 없이도 요청할 수 있었으며, 정보제공요청서 결재권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다.
변경 후
해당 조항들이 삭제되고, 검사·사법경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절차는 새로 만들어지는 제83조의2로 옮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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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정보 제공 후의 통지 유예와 대행기관의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다뤄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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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 통신사가 가진 가입자 관련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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