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열람·제출받는 근거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삭제해서,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근거 조항 삭제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등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 제9항까지의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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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 (삭제)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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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절차적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업무 위탁과 정보 유출 등에 따른 처벌 관련 조항들을 모았어요.
관리 소홀에 따른 행정적 제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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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이나 해지일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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