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해서, 앞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던 근거 규정이 삭제돼요
지금은 법원ㆍ검사ㆍ수사관서의 장ㆍ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아이디ㆍ가입일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제8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이 통째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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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ㆍ수사ㆍ형의 집행ㆍ국가안전보장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아이디ㆍ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고, 이때 정보제공요청서 작성, 관련 자료 비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고, 전담기구 설치 등의 절차를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항들을 통째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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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과 그에 따른 통지 관련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업무 위탁과 정보 유출 시 처벌에 관한 조항들을 묶었습니다.
행정적인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입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ㆍ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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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ㆍ해지일 등 통신 가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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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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