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가져갈 때도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국회에 매 분기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에도 법원 허가 필요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 같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 없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똑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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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3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3. "통신이용자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이용자의 성명 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이용자의 주소 라. 이용자의 전화번호 마.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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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정의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정보 제공 시의 통지 절차와 보안을 위한 의무 규정이에요.
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와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관련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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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사실확인자료
누가 언제 누구와 통신했는지 등 통신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통화일시·상대방 번호·인터넷 접속 기록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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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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