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도 가져갈 수 있었던 통신이용자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 등)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가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편입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던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새로 규정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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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해당하는 자료를 뜻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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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 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통신사업자의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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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처럼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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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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