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받아가던 '통신이용자정보'도 이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 개념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전
지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도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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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는 정의를 새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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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보호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요청하고 제공받는 자료의 범위가 확대된 내용이에요.
수집된 정보의 비밀 유지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정보의 적절한 폐기와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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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사실확인자료
통화 상대방, 통화 일시, 통화 시간, 접속 위치 등 통신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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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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