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미루려고 할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법원 허가 도입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요청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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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같은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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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 시 필요한 허가 및 통지 유예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 조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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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이나 해지일 등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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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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