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와 국회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법원 허가 도입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구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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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
변경 전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이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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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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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식별부호), 가입 또는 해지일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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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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