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도 줄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 허가 절차 도입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이용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요청한 후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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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변경 전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정보제공요청서)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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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83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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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 등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관련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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