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 허가 도입
지금은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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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삭제)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은 삭제되고, 관련 내용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83조의2 등으로 옮겨가면서 법원의 허가 절차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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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정보를 제공받은 후의 통지 절차와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했어요.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수사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관계 부처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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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관한 기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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