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기관 등이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명시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때, 정보제공요청서에 해당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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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4항
변경 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정보의 범위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제공요청서에 '보유 및 이용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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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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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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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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