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국가·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따라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교부장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여권법에 따라 여권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의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통신사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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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 제4항(신설)
변경 전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지역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외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따라야 하고, 이용자의 가입일은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일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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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교부장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관련 조항 번호가 정리돼요.
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통지와 그 대행 업무에 외교부장관도 포함돼요.
대행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외교부장관에게도 주어져요.
새 항이 생기면서 처벌과 과태료 조항의 인용 항 번호도 달라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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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같은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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