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 통지 의무화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법원이 통신자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과 일시 등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법원은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유예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제공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요청된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자 정보를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