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현행법은 통신자료제출을 받은 이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및 법원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의 통지)
제95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