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ㆍ ② (생 략)
개정안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개정안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의 절차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법원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관련 자료를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현행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 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현행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⑦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에--------------------------------------------------------------제3항------------------------------------------------------. -----------------------------------------------------------------------------.
현행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