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작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다음 해 1월 1일'로 늦추는 법안이에요.
과세 시작 시점 변경
지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개정안은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다음 연도 1월 1일(가상자산과세기준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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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37조제5항(기존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변경 전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요.
변경 후
2027년 1월 1일과 2026년 12월 31일 부분이 각각 가상자산과세기준일과 그 전날로 바뀌고, 나머지(큰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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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날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 바뀌어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의 적용 시점도 함께 바뀌어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적용 시점도 달라져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내지 않을 때의 제재 적용 시점이 바뀌어요.
개정 대상 법률을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한 특별한 경과 규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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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정해진 소득에 들지 않지만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한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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