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가져간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사후 통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정보를 가져갔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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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통신자료(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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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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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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