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 영장 없이도 가입자 이름ㆍ주민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아이디(ID)ㆍ가입일 등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하였고,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하기 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판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ㆍ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3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