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부족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게 하고,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의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적립부족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
지금은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을 때 근로자대표에게만 알리면 돼요.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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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확인 결과 통지)
변경 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함
변경 후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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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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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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