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발의 ·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가져갔을 때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사후 통지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가져갔을 때, 특정 조건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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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의 경우, 해당 이용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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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 제공 통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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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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