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로부터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을 때, 나에게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시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사후 통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나 재판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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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 사실의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했을 때, 이용자에게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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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제공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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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제공
수사나 재판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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