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과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과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사후통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2년 7월 21일 선고되었음. 아울러,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수사관서 등에 주어진 직무권한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남용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통신자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특별한 유예 사유가 없는 한 ①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 결정은 제외)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 결정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③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됨을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및 안 제8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의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