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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요청해야 이를 알 수 있는 구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제6항 및 제10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