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자료 요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자료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4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청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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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통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통신자료 제공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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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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