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가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음. 또한, 자료제공 요청조차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두고,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단서 삭제, 제83조의2 및 제104조제5항제1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자료 제공사실의 통보)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