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수도권 밖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초광역권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개량사업 중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게 해요.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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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제외 사업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밖 초광역권 철도 건설·개량사업과, 이를 위한 선로용량 부족·철도망 단절 해소 사업(대통령령 기준)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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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진행 중인 사업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거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이미 조사 중인 사업에도 새 제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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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큰 규모의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 필요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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