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서면이나 전화(문자 포함)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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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의 통지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리고, 수사 등의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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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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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수사나 재판을 위해 요청받는 개인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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