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제도 마련을 위한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 통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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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통신자료 제공사실 등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다만 사법 절차 방해나 생명 위협 등 특정 상황에서는 유예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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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자료 제공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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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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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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