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수사기관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자료 열람 및 제출이 이용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자료가 열람이나 제출된 사실도 알지 못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을 남발하고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및 제104조제5항제1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통신자료 제공사실 등의 통보)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