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정보를 가져갔을 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의무적 통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통신자료)을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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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5항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관련 자료를 대장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통신자료제공대장의 보존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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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제공 사실의 통보 및 열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요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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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수사기관이 법원이나 검찰의 요청을 통해 확보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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