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등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의 제공(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관서의 장등과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서 통신자료의 요청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용자는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알기 어렵고, 이용자는 직접 통신조회를 한 후에야 위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형의 집행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개인정보를 다소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제공되는 통신자료 중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의 생년월일로 축소ㆍ변경하고 이용자의 아이디는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수사활동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83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의 통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