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선산업 전반을 키우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클러스터 지정과 중소조선·기자재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과 전략회의
정부가 5년마다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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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선산업 기본계획 (안 제5조)
변경 전
조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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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규정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안 나와 있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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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없던 새 법률을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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