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되,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방식의 변화
과거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도매대금을 계산하도록 강제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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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 시 따져야 할 대가 산정 기준을 직접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에 관한 사전 규제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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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38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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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제공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나 설비를 빌려주어, 그 사업자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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